당신들마저…잇단 비위 ‘못 믿을 변호사’
2025년 03월 03일(월) 19:42 가가
광주 변호사들 보상금 편취·공탁금 유용·사건 무마 금품수수 등 물의
과열 경쟁에 무너진 윤리…변협은 징계 미뤄 ‘제 식구 감싸기’ 지적
과열 경쟁에 무너진 윤리…변협은 징계 미뤄 ‘제 식구 감싸기’ 지적
광주지방변호사회(광주변협) 소속 변호사들이 잇단 비위로 지역 법조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보상금 편취, 소송 공탁금 유용, 사건 무마 금품수수 등 의뢰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어서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비위 변호사들의 징계를 미뤄주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A변호사가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됐다.
경찰에 제출된 고소장에는 A씨가 지난해 5월 광주 군 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뒤 서구 주민이 정부로부터 받아야할 배상금을 대신 수령해 이 중 일부를 사적으로 챙겼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에는 총 230여명이 원고로 참여했는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주민은 65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액은 7700여 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고, 광주변협에도 A변호사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됐다.
앞서 광주지역 B 변호사는 의뢰인의 공탁금을 일부 빼돌린 혐의(횡령)로 검찰에 송치됐다.
B변호사는 지난해 5월 의뢰인의 공탁금 1억 2000여만원 중 수임료를 제외한 80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사 사건 무마를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변호사도 있다.
130여 억 원대 광주지역 한 저축은행의 부실대출·횡령 등 수사무마를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C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오는 2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C변호사는 2023년 9월과 지난해 4~5월 사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광주 저축은행 관계자 등에게 접근해 총 7억 원을 건네 받아 일부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변호사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수수한 금액을 다투고 있다.
변호사들의 비위에 대해 개인 일탈로 보는 법조인도 많지만, 최근 변호사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변호사 급증과 네트워크 로펌의 등장, 온라인 시장 형성 등의 시장변화에 중견 변호사들이 적응을 하지 못해 금전전 유혹에 휘말린다는 분석이다.
지역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로스쿨 도입 후 변호사가 늘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무리하게 사건을 수임하거나 비윤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법률서비스의 디지털화와 온라인화로 인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변호사들의 경우에도 뒤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생계와 생존에 매몰돼 변호사 윤리를 등한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비위 변호사에 대한 징계 실효성의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징계를 통한 자정노력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변호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고 있어 ‘자율징계’에 해당해 솜방망이 징계가 이뤄지거나, 형사범죄 비위의 경우 징계 절차가 너무 늦어진다는 점에서다.
변호사의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서 진행하고 있다.
광주변협 소속 변호사더라도 광주변협에서 징계여부를 판단해 광주변협 회장이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대한변협은 형사재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사법상 징계 유형은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지만, 광주변협에서 영구제명은 현재까지 0건이다. 비리 변호사를 영구적으로 퇴출하려고 도입한 영구제명 제도가 사문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신분이 박탈됐던 변호사들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변호사로 복귀하기도 한다. 결국 변호사 등록심사와 징계제도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변협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사법처리와 징계처분을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다. 외국처럼 일부 직무 정지 등의 징계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보상금 편취, 소송 공탁금 유용, 사건 무마 금품수수 등 의뢰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어서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비위 변호사들의 징계를 미뤄주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에 제출된 고소장에는 A씨가 지난해 5월 광주 군 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뒤 서구 주민이 정부로부터 받아야할 배상금을 대신 수령해 이 중 일부를 사적으로 챙겼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에는 총 230여명이 원고로 참여했는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주민은 65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광주지역 B 변호사는 의뢰인의 공탁금을 일부 빼돌린 혐의(횡령)로 검찰에 송치됐다.
B변호사는 지난해 5월 의뢰인의 공탁금 1억 2000여만원 중 수임료를 제외한 80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130여 억 원대 광주지역 한 저축은행의 부실대출·횡령 등 수사무마를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C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오는 2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C변호사는 2023년 9월과 지난해 4~5월 사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광주 저축은행 관계자 등에게 접근해 총 7억 원을 건네 받아 일부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변호사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수수한 금액을 다투고 있다.
변호사들의 비위에 대해 개인 일탈로 보는 법조인도 많지만, 최근 변호사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변호사 급증과 네트워크 로펌의 등장, 온라인 시장 형성 등의 시장변화에 중견 변호사들이 적응을 하지 못해 금전전 유혹에 휘말린다는 분석이다.
지역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로스쿨 도입 후 변호사가 늘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무리하게 사건을 수임하거나 비윤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법률서비스의 디지털화와 온라인화로 인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변호사들의 경우에도 뒤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생계와 생존에 매몰돼 변호사 윤리를 등한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비위 변호사에 대한 징계 실효성의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징계를 통한 자정노력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변호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고 있어 ‘자율징계’에 해당해 솜방망이 징계가 이뤄지거나, 형사범죄 비위의 경우 징계 절차가 너무 늦어진다는 점에서다.
변호사의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서 진행하고 있다.
광주변협 소속 변호사더라도 광주변협에서 징계여부를 판단해 광주변협 회장이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대한변협은 형사재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사법상 징계 유형은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지만, 광주변협에서 영구제명은 현재까지 0건이다. 비리 변호사를 영구적으로 퇴출하려고 도입한 영구제명 제도가 사문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신분이 박탈됐던 변호사들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변호사로 복귀하기도 한다. 결국 변호사 등록심사와 징계제도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변협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사법처리와 징계처분을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다. 외국처럼 일부 직무 정지 등의 징계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