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추락사고 뿌리 뽑는다…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공개
2025년 02월 27일(목) 20:05 가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책 발표
예방 노력 땐 기술형 입찰 가점
예방 노력 땐 기술형 입찰 가점
정부가 사망 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 명단을 2년 만에 다시 공개하기로 했다. 대형 건설사들의 반발에 중단했던 명단 공개를 최근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등 잇따른 건설현장 인명사고에 재추진을 결정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7일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통해 사방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시공능력평가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를 재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19년부터 매년 명단을 공개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건설업계의 항의가 잇따르자 2023년 9월 이후 중단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고 명단 공개시 해당 건설사가 어떤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지 담을 계획이다.
또 건설사 CEO가 직접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 관리에 나서면 기술형 입찰(공공부문 대규모 공사) 때 가점을 주기로 했다. 위험 작업장에선 안전 담당자의 소속· 이름·연락처를 부착하는 실명제를 추진한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현장에서는 207명이 사망했다. 이 중 106명(51.2%)이 추락해 숨졌는데 추락 사망사고 비율이 증가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갖춘 뒤 명단을 다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안전관리수준평가 때는 추락사고 현황을 반영하기로 했다.
건설사 CEO가 현장점검을 통해 근로자 안전을 강화한 구체적 성과가 인정된다면 기술형 입찰 때 가점을 부여한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이나 지원보다 CEO, 임원진이 직접 현장에 나가 근로자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위험 공종 작업 장소에는 발주청, 시공사, 감리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안전실명제 표지판’으로 만들어 부착하도록 한다.
정부는 또 비계, 지붕, 채광창 등 추락사고에 취약한 작업의 설계 기준과 표준시방서도 고치기로 했다.
공사비 산정에 활용하는 품셈은 비계 설치·해체와 관련한 할증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완한다.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설계 안전성 검토는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7일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통해 사방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시공능력평가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를 재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19년부터 매년 명단을 공개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건설업계의 항의가 잇따르자 2023년 9월 이후 중단했다.
또 건설사 CEO가 직접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 관리에 나서면 기술형 입찰(공공부문 대규모 공사) 때 가점을 주기로 했다. 위험 작업장에선 안전 담당자의 소속· 이름·연락처를 부착하는 실명제를 추진한다.
건설사 CEO가 현장점검을 통해 근로자 안전을 강화한 구체적 성과가 인정된다면 기술형 입찰 때 가점을 부여한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이나 지원보다 CEO, 임원진이 직접 현장에 나가 근로자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위험 공종 작업 장소에는 발주청, 시공사, 감리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안전실명제 표지판’으로 만들어 부착하도록 한다.
정부는 또 비계, 지붕, 채광창 등 추락사고에 취약한 작업의 설계 기준과 표준시방서도 고치기로 했다.
공사비 산정에 활용하는 품셈은 비계 설치·해체와 관련한 할증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완한다.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설계 안전성 검토는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