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틈새 보완해 입법 취지 살려야
2025년 02월 25일(화) 00:00 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개정된 검찰청법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광주지법은 최근 정준호(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4조 2항)을 들어 이의를 제기한 정 의원측의 주장을 인용한 판단이다.
실제 광주지검 A검사가 정 의원 등을 수사하고 기소했다. 검찰은 애초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 ‘사법경찰관이 검찰에 송치한 때에 해당한다’는 같은 법의 예외 조항을 들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법경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단 광주지검은 정 의원 사건을 재기소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329조는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 의원측은 “새로운 증거 없이 검찰이 단순 절차 규정 위반이라는 입장으로 재기소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검찰의 재기소 시점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을 경과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결국 정 의원 사건의 경우 첫 사례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검수완박’ 법에 대해 그동안 보완 요구가 끊임 없이 제기돼 왔으나 검찰의 기소권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듭돼 우려스럽다. 검찰과 법원은 수사권 조정 등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강구하고 입법부는 차제에 법률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법의 미비점이 범죄나 비리 행위에 대한 수사에 걸림돌이 되거나 국민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광주지법은 최근 정준호(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4조 2항)을 들어 이의를 제기한 정 의원측의 주장을 인용한 판단이다.
일단 광주지검은 정 의원 사건을 재기소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329조는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 의원측은 “새로운 증거 없이 검찰이 단순 절차 규정 위반이라는 입장으로 재기소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검찰의 재기소 시점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을 경과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결국 정 의원 사건의 경우 첫 사례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