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미분양 등록임대 허용하고 매입시 우대금리 적용
2025년 02월 19일(수) 19:35 가가
정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건설사 ‘책임 준공’ 완화 검토
유동성 공급 확대하고 개발부담금 감면…SOC 예산 조기 집행
유동성 공급 확대하고 개발부담금 감면…SOC 예산 조기 집행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한 건 쌓여가는 악성 미분양 주택이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이로인한 건설경기 악화가 국내 경기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지난해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2.7% 감소했고 이는 국내 GDP가 0.4%포인트 하락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도 올해 건설투자가 1.3%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상태다. 무엇보다 주택시장 매수심리가 위축됐다. 건설업의 경우 지역 밀착형 산업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이 지역 경제 침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에서도 이름만 들으면 알만할 정도의 중견 건설기업들이 줄줄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은 반등의 여지가 없는 지방 건설경기를 정부가 직접 나서 해결해보겠다는 건데 단순 미분양 매입이 지역 건설경기 상승에 효과가 있을 지는 지켜봐야한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미분양 매입과 함께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하는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에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디딤돌대출 때 이자를 낮춰주는 우대금리를 신설한다.
지방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확대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상황 등을 보아가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께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 중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차등을 둘 수 있다는 뜻이다.
지방은행이 가계대출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는 경상 성장률(3.8%)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금융기관이 지방 주담대 취급을 확대하면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건설회사가 준공 기한을 넘기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채무를 떠안는 ‘책임준공’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은 다음 달 발표한다.
책임준공이란 PF 대출을 일으킬 때 신용이 약한 영세 시행사를 대신해 시공사(건설사)가 기한 내 준공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로, 하루라도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가 PF 대출 전액을 인수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비슷한 수준으로 공사 기한 연장 사유를 확대하거나 책임 준공 도과 기간에 따른 채무 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비 등 건설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선 공사비 산정 때 활용하는 표준품셈 개정 시기를 올 연말에서 상반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등을 통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는 최대 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급한다.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 등 건설사 대상으로 8조원 수준의 자금(대출 4조원·보증 4조원)을 공급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올해와 내년 신규사업 개발부담금에 대해 수도권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을 추진한다.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려면 국회에서 개발이익환수법이 개정돼야 한다.
정부는 올해 지방 미분양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5000가구가량을 매입하고, LH가 3000가구를 사들여 지방 미분양 8000가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조기 집행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연간 예산의 70%인 1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환경 SOC 예산도 상반기 중 72%인 3조6000억원을 집행한다. 이를 통해 대도시 침수 방지 시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용수 기반을 조성한다.
신축매입임대 주택 착공 때는 정부가 매입 금액의 최대 10%를 지급해 빠른 착공을 유도한다.
총 1조2000억원(국비 4132억원)을 투입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32곳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보조금 80%를 교부한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을 때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당장 지난해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2.7% 감소했고 이는 국내 GDP가 0.4%포인트 하락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도 올해 건설투자가 1.3%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상태다. 무엇보다 주택시장 매수심리가 위축됐다. 건설업의 경우 지역 밀착형 산업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이 지역 경제 침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은 반등의 여지가 없는 지방 건설경기를 정부가 직접 나서 해결해보겠다는 건데 단순 미분양 매입이 지역 건설경기 상승에 효과가 있을 지는 지켜봐야한다는 분석이다.
지방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확대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상황 등을 보아가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께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 중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차등을 둘 수 있다는 뜻이다.
지방은행이 가계대출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는 경상 성장률(3.8%)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금융기관이 지방 주담대 취급을 확대하면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건설회사가 준공 기한을 넘기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채무를 떠안는 ‘책임준공’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은 다음 달 발표한다.
책임준공이란 PF 대출을 일으킬 때 신용이 약한 영세 시행사를 대신해 시공사(건설사)가 기한 내 준공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로, 하루라도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가 PF 대출 전액을 인수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비슷한 수준으로 공사 기한 연장 사유를 확대하거나 책임 준공 도과 기간에 따른 채무 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비 등 건설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선 공사비 산정 때 활용하는 표준품셈 개정 시기를 올 연말에서 상반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등을 통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는 최대 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급한다.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 등 건설사 대상으로 8조원 수준의 자금(대출 4조원·보증 4조원)을 공급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올해와 내년 신규사업 개발부담금에 대해 수도권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을 추진한다.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려면 국회에서 개발이익환수법이 개정돼야 한다.
정부는 올해 지방 미분양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5000가구가량을 매입하고, LH가 3000가구를 사들여 지방 미분양 8000가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조기 집행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연간 예산의 70%인 1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환경 SOC 예산도 상반기 중 72%인 3조6000억원을 집행한다. 이를 통해 대도시 침수 방지 시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용수 기반을 조성한다.
신축매입임대 주택 착공 때는 정부가 매입 금액의 최대 10%를 지급해 빠른 착공을 유도한다.
총 1조2000억원(국비 4132억원)을 투입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32곳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보조금 80%를 교부한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을 때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