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복 뇌물 혐의’ 이상익 함평군수 1심서 무죄
2025년 02월 13일(목) 11:25 가가
건설업자에게 양복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익 함평군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연주)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함평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군수는 2020년 4월 함평군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광주지역 한 고급 양복점에서 구입한 888만원 상당의 맞춤 양복 5벌 비용을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대납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군수는 재판에서 “양복값을 대납받은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이 군수에 대한 수사는 양복을 맞춘 지 1년이 넘은 시간 후 수의계약을 받지 못한 B 씨의 토로를 들은 지인의 고발로 시작됐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군수가 대가성으로 양복을 받았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고 이후 이 군수는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잘못하지 않은 일을 잘못했다고 기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연주)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함평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군수는 2020년 4월 함평군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광주지역 한 고급 양복점에서 구입한 888만원 상당의 맞춤 양복 5벌 비용을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대납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군수에 대한 수사는 양복을 맞춘 지 1년이 넘은 시간 후 수의계약을 받지 못한 B 씨의 토로를 들은 지인의 고발로 시작됐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군수가 대가성으로 양복을 받았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