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칭 1800만원 뜯어낸 40대 입건
2025년 02월 12일(수) 21:05 가가
법무사를 사칭해 “못 받은 돈을 대신 받아주겠다”며 1천여만원을 받아 잠적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40대 A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법무사를 사칭해 50대 여성 B씨로부터 12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지인으로부터 A씨를 소개받은 B씨는 “동창에게 빌려준 뒤 못 돌려받은 9000만원을 돌려받게 해 달라”는 의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사설 탐정 자격증 등을 보여주며 착수금, 공탁금, 인지세 등 명목으로 돈을 보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받은 A씨와의 연락이 끊기자 B씨는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법무사 자격증 또한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동종 전과로 10회 넘게 처벌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적도 있었으며, 지난해 2월에도 다른 피해자에게 “법무사로서 문중 일을 봐 주겠다”며 500만원을 받았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낮다는 등 이유로 기각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서부경찰은 40대 A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법무사를 사칭해 50대 여성 B씨로부터 12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돈을 받은 A씨와의 연락이 끊기자 B씨는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법무사 자격증 또한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