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출산 신생아 숨지게 한 친모 항소심 감형
2025년 02월 11일(화) 20:45 가가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홀로 아이를 낳아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11일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여·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은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4시께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을 하고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혼모인 A씨는 가족들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 화장실에서 출산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남자친구와 영화를 봤고, 남자 친구가 집 주변에서 아이의 사체가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를 알려주자 모른 척하기도 했다.
A씨는 친부가 누군지 알 수 없어 남자친구에게 임신사실을 알릴 수 없었고, 가족에게도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경도의 지적장애 수준이긴 하나 범행 당시 현장을 정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범행을 인지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며 “다만 낮은 지적 수준으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의 이유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11일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여·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4시께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을 하고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혼모인 A씨는 가족들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 화장실에서 출산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남자친구와 영화를 봤고, 남자 친구가 집 주변에서 아이의 사체가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를 알려주자 모른 척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경도의 지적장애 수준이긴 하나 범행 당시 현장을 정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범행을 인지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며 “다만 낮은 지적 수준으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