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균택 회계책임자 벌금 250만원 선고…박 의원 직위 유지
2025년 02월 07일(금) 14:40
재판부 “회계업무 미숙에 의한 것”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 선거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

A씨의 유죄는 인정됐지만, 벌금이 박 의원의 당선무효 효력이 발생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해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는 총선 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000여만원보다 280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회계 책임자를 처음 해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면서 “저의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바랐다.

재판부는 “A씨가 처음부터 선거 비용에 초과 지출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경험 부족으로 선거 관련 회계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박 의원이 A씨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과실이 있기는 하지만 범행을 공모했거나 당선을 위해 범행을 의도적으로 방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보면 A씨의 범행을 당선 후보자에게까지 연좌해 당선 무효로 될 수 있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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