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유통 가장, 생활고 호소했지만…결국 실형
2025년 02월 06일(목) 19:30
경제적으로 벼랑끝에 내몰려 마약 운반책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가장<1월 8일자 광주일보 6면>에게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지혜선)은 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8월에 1억 6240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75g에 달하는 마약을 공급받아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전국에 유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다 경영난에 빠진데다 보이스 피싱 사기와 전세사기까지 당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고립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달 장애가 있는 자녀들을 특수학교에 보내고 생활고 때문에 배달, 고층 건물 외벽 청소, 대리운전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했지만 건강보험료가 연체돼 수입통장까지 압류당했다”면서 “아버지마저 암수술을 받게되자 고액 알바의 유혹에 빠질수 밖에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국에 마약을 유통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정에 범행을 저질렀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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