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즉각 폐기하라”
2025년 02월 05일(수) 21:00
광주·전남 환경단체 촉구

한빛원전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전남지역 환경단체가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단체)은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원자력 진흥 정책’의 수단에 불과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고준위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5일 밝혔다.

단체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윤석열 탄핵 정국의 어수선한 틈을 이용해 고준위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법안에 담긴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 관련 조항은 말만 임시시설이지 설계수명이 50년인 신규 핵시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지 내 저장시설 의견수렴 범위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반경 30㎞가 아닌 5㎞로 축소한 점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가 아닌 원자력진흥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는 안으로 수정되면서 고유의 권한과 독립성이 사라졌다”면서 “고준위법을 졸속으로 통과시켜선 안되고 이 문제는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원자력발전 관련 에너지 정책을 재수립하면서 사회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빛원전 1·2호기는 각각 2025년 12월과 2026년 9월 각각 수명이 만료되며 수명연장 절차를 진행중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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