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착취’ 신안 염전업자 항소심도 유죄
2025년 02월 05일(수) 20:50
부당하게 장애인들에게 염전 노동을 시키고 임금을 착취한 업자 가족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5년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A씨의 가족 등 4명 중 3명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2년 4월, 벌금 300만원, 무죄를 유지했다. 다만 1심에서 1년을 선고받은 A씨의 가족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신안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며 7년여간 작업자들의 임금을 가로채거나, 이들 명의로 대출받는 수법으로 3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오랜 기간 반복해서 지적장애인들을 부당노동시키고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에 가담한 기간과 정도, 건강 상태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경우 범행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고 피해자에게 음식과 물품 등을 제공한 점 현재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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