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헌심판 신청
2025년 02월 04일(화) 21:30
법원이 받아들일 땐 재판 중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취재진에게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공직선거법(250조 1항)상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는 규정이 헌법을 위배했다는 것이 이 대표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며 “신청 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고, 저로서는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의 변호인도 같은 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시대가 많이 바뀌어 처음에는 합헌이다가 위헌인 사례를 종종 찾을 수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 문화와 질서에 맞는지, 타당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만약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한다면,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재판부가 지난 공판기일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대표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재판 진행과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기각되면 이 대표 측이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헌법소원은 재판 중단 효과는 없다. 일각에서는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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