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교직원 채용 속여 6000만원 챙긴 일당 실형
2025년 02월 04일(화) 20:35
2명 징역 8월씩 선고
자녀를 전남의 한 전문대 교직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부모를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5)·B(58)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월과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자녀를 전남의 한 전문대 교직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부모들을 속여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당 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라면서 “곧 인수할 예정이고, A씨가 총장으로 가고 B씨가 행정실 책임자로 간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자녀를 교직원으로 취직시키기 위해 청탁성 금품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전모의를 토대로 역할을 분담해 대학교 교직원 취업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내는 등 위법성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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