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 인도 설치 변전기 부딪혀 시각장애인 다쳤다면
2025년 02월 04일(화) 20:05
법원 “한전·목포시 100만원 배상”…변전기도 다른 곳으로 옮겨

목포시 옥암동 인도에 설치됐던 한전 변전기 사이로 인도 폭은 75㎝에 불과(빨간선)한 모습이다.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공>

인도에 설치된 변전기에 이마를 다친 시각장애인이 한국전력공사(한전)와 목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4일 전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남해광)는 50대 여성 시각장애인 A씨가 한전과 목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목포시 옥암동 인도 대부분을 점유한 변전기에 부딪혀 이마를 다치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손해배상액으로 200만원을 청구했다.

또 A씨는 자신을 포함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해 차별적 취급이라며 해당 변전기를 제거하거나 방호 설비의 설치 등 시정조치도 청구했다. 실제 인도(폭 2m)에 설치된 변전기를 제외한 보행 구간의 폭은 75㎝에 그쳤다.

이에 따라 한전 측은 지난해 5월께 변전기 모서리에 임시로 충격 흡수를 위한 보호장비를 부착하고 안전을 위한 방호 조치를 취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이 보호장비는 근본적인 차별행위를 시정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자 한전측은 지난해 10월께 해당 변전기를 다른 장소로 옮겼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인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소속 이소아 변호사는 “목포시와 한전이 인도의 유효보도폭 2m를 확보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장애인과 교통 약자 등의 안전한 보행권을 위해 보행로에 무단 방치·설치된 전동킥보드, 볼라드 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목포 시내 87개 보행로에 설치된 변압기 설치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추진하고, 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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