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참사 항소심 선고 21일로 연기
2025년 02월 03일(월) 19:50
절차상 흠결 보완 위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참사 항소심 선고가 21일로 미뤄졌다.

3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형사1부(재판장 박정훈)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애초 6일에서 21일로 연기했다.

이들은 2021년 6월 9일 광주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감독 소홀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승객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철거 하청업체 현장소장 A(29)씨에게 징역 2년 6월, 재하도급 업체 대표이자 굴삭기 기사인 B(48) 씨에게 징역 3년 6월이 선고됐다. 철거 공사 감리자 C(여·60)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안전부장, 공무부장에게는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기록을 확인하다가 절차상 흠결을 발견해 선고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심 재판부는 송부된 항소 기록을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하고, 사유를 통지받은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20일 이내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2022년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인에게 통지 절차를 진행하면서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들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통지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통지를 받기 전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고 이 사선 변호인들에게 통지가 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통지를 다시 하고, 20일간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보장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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