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재판’ 중앙지법 형사 25부 배당
2025년 02월 02일(일) 20:20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재판부는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명에 대한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등 사실상 전담재판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25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재판부는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김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조지호 전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을 모두 배당받았다.

대법원 상규에 따르면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또 배정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사안 규모와 재판의 물리적 한계를 고려해 윤 대통령 사건은 다른 재판부가 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사안의 통일적 판단과 심리 효율성 등을 고려해 같은 재판부에 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이 다른 피고인들 사건과 병합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2월 6일 김 전 장관은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같은 날 다른 4명에 대해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오후 2시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3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의 첫 준비기일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잇달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이날 조 청장 등 내란 혐의 사건들의 병합심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 배당을 기점으로 보석 청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재판부가 보석 심문을 먼저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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