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디지털 계약 창구 본격 운영
2025년 02월 02일(일) 18:50 가가
계약 절차 간소화 등 개선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달부터 전국 95개 지사·지부에서 농지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농지은행 디지털 계약 창구 운영’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사진>
농지은행 디지털 창구는 태블릿과 전자펜을 이용해, 서명 한 번으로 농지 계약 절차를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농지 계약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여러번 방문하거나, 종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복잡한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앞으로는 농지 계약을 원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휴대전화로 서류를 제출한 뒤, 농지은행 디지털 창구에서 전자 서명 방식으로 신속하게 계약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디지털 계약은 전자인증 기술을 활용해, 기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계약 정보가 암호화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사라지는 등 보안에 대한 신뢰도도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난해 도입된 비대면 농지은행 전자계약 서비스와 연계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도 직접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방문을 통해 간소화된 계약 절차 및 농지은행 사업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영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한 디지털 전환 뿐만 아니라 고령 농업인의 불편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지은행 디지털 창구는 태블릿과 전자펜을 이용해, 서명 한 번으로 농지 계약 절차를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농지 계약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여러번 방문하거나, 종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복잡한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특히 디지털 계약은 전자인증 기술을 활용해, 기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계약 정보가 암호화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사라지는 등 보안에 대한 신뢰도도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