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 된 尹, 탄핵심판 정지 청구로 재판 지연 나서나
2025년 01월 30일(목) 19:20 가가
내란혐의 형사재판과 병행 이유
설 연휴 이후 보석 청구 나설 듯
설 연휴 이후 보석 청구 나설 듯


검찰은 지난 26일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논의한 끝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자 피고인 신분으로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헌재)법을 근거로 형사재판과 병행하게될 탄핵심판의 정지를 청구하는 등 지연작전을 펼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형사 피의자된 윤 대통령=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특수본)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직권남용 혐의는 배제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의 구속기소 결정에는 법원의 두 차례 구속기간 연장 불허가 크게 작용했다.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윤 대통령)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을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직권남용 등 혐의 배제와 관련,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등에서 단 한 차례 조사도 받지 않고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 지연작전 나서나=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은 설 연휴 내내 변호인단을 접견하며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법원이 설연휴 이후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재판부를 결정해 배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일단 보석 청구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 청구가 없다면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보석 청구가 인용되지 않고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2개월 더 구속이 유지되고,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기소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지연 전략을 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혐의로 기소됐다는 점을 내세워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 정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헌재법(제51조)은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절차가 중단된 것도 이 조항의 적용사례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51조는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헌재가 대통령직을 권한대행체제로 장기간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시작된다고 해도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주 2회 변론’을 그대로 진행하게 된다. 당장 다음달 4, 6, 11일 증인신문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의 중단도 요청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 2회 탄핵심판에 이어 형사재판까지 이어진다면 방어권 보장에 무리라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측은 설 연휴가 끝난 뒤 보석 청구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과 탄핵심판이 진행돼야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기간을 놓고도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 갈리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구속만료 기간을 27일로 보고 하루 전인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지만,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은 구속기간이 경과했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과 법원이 현재까지 체포적부심이나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시간이 아닌 일수 단위로 계산한 뒤 이를 구속 기간에서 빼 왔는데, 이는 잘못된 계산이라는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자 피고인 신분으로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헌재)법을 근거로 형사재판과 병행하게될 탄핵심판의 정지를 청구하는 등 지연작전을 펼칠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의 구속기소 결정에는 법원의 두 차례 구속기간 연장 불허가 크게 작용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등에서 단 한 차례 조사도 받지 않고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 지연작전 나서나=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은 설 연휴 내내 변호인단을 접견하며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법원이 설연휴 이후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재판부를 결정해 배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일단 보석 청구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 청구가 없다면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보석 청구가 인용되지 않고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2개월 더 구속이 유지되고,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기소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지연 전략을 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혐의로 기소됐다는 점을 내세워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 정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헌재법(제51조)은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절차가 중단된 것도 이 조항의 적용사례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51조는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헌재가 대통령직을 권한대행체제로 장기간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시작된다고 해도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주 2회 변론’을 그대로 진행하게 된다. 당장 다음달 4, 6, 11일 증인신문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의 중단도 요청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 2회 탄핵심판에 이어 형사재판까지 이어진다면 방어권 보장에 무리라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측은 설 연휴가 끝난 뒤 보석 청구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과 탄핵심판이 진행돼야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기간을 놓고도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 갈리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구속만료 기간을 27일로 보고 하루 전인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지만,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은 구속기간이 경과했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과 법원이 현재까지 체포적부심이나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시간이 아닌 일수 단위로 계산한 뒤 이를 구속 기간에서 빼 왔는데, 이는 잘못된 계산이라는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