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건 처리, 전국 검사장 회의 후 “검찰총장 최종 결정”
2025년 01월 26일(일) 15:28 가가
‘구속기소’, ‘석방 후 불구속 기소’ 등 다양한 의견 개진
검사장 의견 청취 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정할 듯
尹 측 “구속기간 종료” 주장
검사장 의견 청취 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정할 듯
尹 측 “구속기간 종료” 주장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불허 받은 검찰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회의에서는 전국 검사장들의 의견을 청취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2시간 40여 분 동안 전국 검사장 회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없이 기소를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박세현 특수본부장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검찰이 진행해온 12·3 비상계엄 사건 수사 경과와 증거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를 할 지, 석방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할지 여부 등 검사장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 사건의 처분 방향을 최종 결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본부장은 이날 오후 1시께 특수본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론이 안 났느냐’는 질문에 “아직”이라고 답했다.
이어 박 본부장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논의했다”며 “최종 결정은 (심우정) 총장님이 하시겠죠”라고 했다.
검찰 특수본은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두 차례 불허됐다.
법원은 두 차례의 신청 모두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 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 수사와 같은 적극적·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불허했다.
결국, 심 총장에게 최종 결정권이 넘겨졌다. 어떤 결론을 내리든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구속기소 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
반면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비판 여론이 거세져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같은 혐의로 재구속은 어려운 만큼 이 경우 불구속기소 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윤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 기한은 1월 25일 밤 12시라며 “이미 구속 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에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검찰과 법원은 모두 현재까지 체포적부심이나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은 시간이 아닌 일수 단위로 계산한 뒤 이를 구속 기간에서 빼 왔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회의에서는 전국 검사장들의 의견을 청취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없이 기소를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박세현 특수본부장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검찰이 진행해온 12·3 비상계엄 사건 수사 경과와 증거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를 할 지, 석방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할지 여부 등 검사장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특수본은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두 차례 불허됐다.
법원은 두 차례의 신청 모두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 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 수사와 같은 적극적·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불허했다.
결국, 심 총장에게 최종 결정권이 넘겨졌다. 어떤 결론을 내리든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구속기소 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
반면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비판 여론이 거세져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같은 혐의로 재구속은 어려운 만큼 이 경우 불구속기소 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윤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 기한은 1월 25일 밤 12시라며 “이미 구속 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에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검찰과 법원은 모두 현재까지 체포적부심이나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은 시간이 아닌 일수 단위로 계산한 뒤 이를 구속 기간에서 빼 왔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