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노위, GGM 노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6건 전부 기각
2025년 01월 19일(일) 20:20
“조합 활동 방해” 등 주장 불인정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남지노위)가 최근 쟁의 행위에 들어간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GGM)지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6건에 대해 ‘전부 기각’ 판정을 내렸다. GGM 사측이 노조의 과도한 사내 집회 활동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고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다. 이번 판정에 대해 사측은 노조측이 “회사가 조합 활동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일방적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19일 전남지노위와 GGM 등에 따르면 지노위는 지난 16일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심문 회의를 열어 노조의 과도한 사내 집회 활동에 대한 회사의 자제 요청과 현수막 철거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사측이 조합 활동을 방해했다는 노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노조는 지난해 8월 ‘캐스퍼 전기차 우선구매 상생협약식’ 행사장 앞 집회, 10월 점심시간 노조 선전전 방해, 올해 1월 9일 공장 내 현수막 철거, 10일 점심시간 노조 선전전 방해, 14일 공장 내 현수막 철거, 15일 공장 내 현수막 철거 등 6건에 대해 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해 회사는 “집회 자제 요청, 과도한 소음 자체 요청, 시설관리권 침해, 근무시간 준수 및 과도한 소음 자제 요청을 했다”고 전남지노위에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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