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당 정준호 의원 변론종결
2025년 01월 17일(금) 10:35
정 의원 측 ‘검찰 위법한 기소’ 주장
검찰 “선관위 고발도 송치사건에 해당”
불법전화방 운영과 보좌관 채용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의원의 재판이 멈춰섰다.

검찰이 위법한 기소를 했다는 정 의원 측 주장을 재판부가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7일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의원에 대한 재판이 변론종결 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위법사항이 있다는 것이 정의원 측의 주장이다. 정 의원 사건의 수사개시 검사와 공소제기 검사가 A검사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현행 검찰청법(4조 2항) 상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검찰은 단서 조항을 근거로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규정 단서 조항으로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검사가 기소를 할수 있다는 점에서다.

정 의원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 된 사건으로 이는 송치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은 송치사건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현재 증인신문 절차에 있던 정의원의 재판을 종결하고 정 의원 측 주장을 들여다 보기로 했다.

재판부가 정의원 측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하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소기각 결정이 되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돼 재 기소는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는 기소가 가능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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