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당 정준호 의원 변론종결
2025년 01월 17일(금) 10:35 가가
정 의원 측 ‘검찰 위법한 기소’ 주장
검찰 “선관위 고발도 송치사건에 해당”
검찰 “선관위 고발도 송치사건에 해당”
불법전화방 운영과 보좌관 채용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의원의 재판이 멈춰섰다.
검찰이 위법한 기소를 했다는 정 의원 측 주장을 재판부가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7일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의원에 대한 재판이 변론종결 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위법사항이 있다는 것이 정의원 측의 주장이다. 정 의원 사건의 수사개시 검사와 공소제기 검사가 A검사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현행 검찰청법(4조 2항) 상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검찰은 단서 조항을 근거로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규정 단서 조항으로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검사가 기소를 할수 있다는 점에서다.
정 의원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 된 사건으로 이는 송치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은 송치사건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현재 증인신문 절차에 있던 정의원의 재판을 종결하고 정 의원 측 주장을 들여다 보기로 했다.
재판부가 정의원 측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하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소기각 결정이 되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돼 재 기소는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는 기소가 가능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검찰이 위법한 기소를 했다는 정 의원 측 주장을 재판부가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7일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의원에 대한 재판이 변론종결 됐다.
현행 검찰청법(4조 2항) 상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검찰은 단서 조항을 근거로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규정 단서 조항으로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검사가 기소를 할수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은 송치사건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재판부가 정의원 측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하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소기각 결정이 되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돼 재 기소는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는 기소가 가능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