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국민 갈라치기’
2025년 01월 16일(목) 19:50 가가
조사 거부하고 법원 결정엔 “불법”…구속 기로에서도 여론몰이만
여야, 내란특검법 합의점 찾아 계엄·탄핵 사태 신속하게 수습해야
여야, 내란특검법 합의점 찾아 계엄·탄핵 사태 신속하게 수습해야
‘12·3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국민 갈라치기’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수사기관에 붙잡혀 간 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위기에 놓였지만, 그동안 입법기관인 국회, 사법기관인 법원 등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 수사기관까지 무시하며 자신의 절대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여론몰이에만 집중하고 있어서다.
지난 15일 공수처 체포과정에서도 영상과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12·3 계엄’에 따른 대국민 사과는 단 한 줄도 없이 ‘거대 야당 탓’, ‘부정선거’를 운운하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특히 자신을 지지한 세력에게만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남기면서 국민 분열을 조장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지지 세력을 선동해 한 차례 법 집행을 막은 데 이어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도 묵비권과 조사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 파트너인 야당과의 대화나 협치는 ‘뒷전’이었다는 반성은 없었고, 내란 사태 이후에도 공수처의 출석 요구와 법원의 영장 집행까지 모두 ‘불법’으로 치부하면서 사실상 입법·사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공수처 조사에서도 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공수처는 16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2차 피의자 조사를 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끝내 불응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조사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오후 1시 50분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첫날인 지난 15일 10시간여에 걸친 조사에서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대신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관할권을 위반해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열리는 체포적부심사에 집중하고 있으며, 법원의 적부심사 결정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절차에도 돌입할 방침이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법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서 진영 간 갈등의 골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 15일 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선 남성 1명이 분신을 시도하기도 했다.
◇여야 협치로 실마리 찾는 게 급선무=여야는 ‘내란특검법’ 발의 과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각종 법안이 정부의 거부권을 통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국민의힘의 집단 반대로 폐기되고 민주당이 재발의하는 악순환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 과정에 정부도 ‘여야 합의’를 핑계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계엄과 탄핵 사태 수습을 위한 법적 절차는 사실상 모두 중단된 상태다.
이에 민주당이 이날 여당에게 관련 특검법을 먼저 발의해 협상하자고 제안했지만 여야가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여당 내부에도 극우 진영이 형성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신속한 사태 수습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힘 있는 해결’의 목소리가 여전히 강한 탓이다. 실제 윤 대통령의 체포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새벽부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회 안팎에서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 여야의 합의를 통해 법적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했던 경험을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야가 서로의 주장만 반복하면서 국정을 극단으로 몰고 가는 대신, ‘협치’를 통한 해결점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조사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오후 1시 50분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첫날인 지난 15일 10시간여에 걸친 조사에서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대신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관할권을 위반해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열리는 체포적부심사에 집중하고 있으며, 법원의 적부심사 결정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절차에도 돌입할 방침이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법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서 진영 간 갈등의 골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 15일 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선 남성 1명이 분신을 시도하기도 했다.
◇여야 협치로 실마리 찾는 게 급선무=여야는 ‘내란특검법’ 발의 과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각종 법안이 정부의 거부권을 통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국민의힘의 집단 반대로 폐기되고 민주당이 재발의하는 악순환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 과정에 정부도 ‘여야 합의’를 핑계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계엄과 탄핵 사태 수습을 위한 법적 절차는 사실상 모두 중단된 상태다.
이에 민주당이 이날 여당에게 관련 특검법을 먼저 발의해 협상하자고 제안했지만 여야가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여당 내부에도 극우 진영이 형성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신속한 사태 수습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힘 있는 해결’의 목소리가 여전히 강한 탓이다. 실제 윤 대통령의 체포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새벽부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회 안팎에서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 여야의 합의를 통해 법적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했던 경험을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야가 서로의 주장만 반복하면서 국정을 극단으로 몰고 가는 대신, ‘협치’를 통한 해결점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