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마친 尹 서울구치소 수감
2025년 01월 15일(수) 23:30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
尹 법률대리인단,"영장 청구와 발부 모두 불법"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경호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체포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도 청구했다.

공수처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15일 밤 9시 40분께 종료됐다”고 15일 밝혔다.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경호차량에 탑승해 9시 50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뒤 입장문을 통해 체포적부심사 청구 사실을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 체포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당초 윤 대통령을 지원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체포적부심 청구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과는 배치된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체포적부심 청구를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 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의 이 사건 수사 및 영장 청구는 불법이고, 전속관할 규정을 위반한 영장발부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날 체포 직전 국민들에게 전하는 영상에서 윤 대통령의 주장과 같은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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