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2차 집행시작…관저 앞 국힘의원·변호인단과 대치중
2025년 01월 15일(수) 06:08 가가
윤갑근 변호사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경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 가능”
경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 가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국민의힘 의원·윤 대통령 변호인단 등 지지세력과 대치중이다.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했다.
새벽 5시께부터 대통령경호처는 현재 관저 입구 부근 1차 저지선에 차벽을 6중으로 세우고 직원들을 집결시키는 등 대치 중이다.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30여명과 윤갑근·김홍일 변호사 등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맞서고 있다.
윤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역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 방송을 반복하며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했다.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30여명과 윤갑근·김홍일 변호사 등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맞서고 있다.
윤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