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 현금 수거책 처벌 면해
2025년 01월 14일(화) 20:55 가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신용정보회사 업무로 알고 활동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1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따라 현금을 수거했다는 점에서 미필적이나마 범죄 가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적인 행위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정영하)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7) 씨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현금을 수금하면 일당 15만원과 차비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완도군 한 도로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에게 650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0월 26일 지역 부동산 정보지에 올라온 구인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보냈다. 이 업체는 보이스피싱업체였지만, 이를 몰랐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씨에게 코로나 19 때문에 비대면 채용을 한다고 속였다. A씨는 ‘서류전달대행, 부동산 시장 조사 대행, 채권추심 대행, 기타 모든 업무 대행’ 이라고 적힌 근로계약서도 받았다.
A씨는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특정 장소의 우편함에 넣기도 하고 특정 건물과 주변의 사진을 찍어 전달하기도 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씨에게 신용정보 주식회사의 명의의 채권 추심 통지서를 전달하며 ‘이 과장’이라고 말하고 돈만 잘 받아 오면 된다고 안심시켰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가 묻는 질문에 사실대로 말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나 대출이 필요한 사람을 교묘히 속여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A씨가 받은 일당도 처벌을 감수할 정도의 액수라고 볼 수 없고 지인이 이상하다는 말을 하자 스스로 일을 그만둔 점 등을 보면 범행 이후 범죄 연관성을 의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따라 현금을 수거했다는 점에서 미필적이나마 범죄 가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봤다.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정영하)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7) 씨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현금을 수금하면 일당 15만원과 차비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완도군 한 도로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에게 650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씨에게 코로나 19 때문에 비대면 채용을 한다고 속였다. A씨는 ‘서류전달대행, 부동산 시장 조사 대행, 채권추심 대행, 기타 모든 업무 대행’ 이라고 적힌 근로계약서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가 묻는 질문에 사실대로 말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나 대출이 필요한 사람을 교묘히 속여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A씨가 받은 일당도 처벌을 감수할 정도의 액수라고 볼 수 없고 지인이 이상하다는 말을 하자 스스로 일을 그만둔 점 등을 보면 범행 이후 범죄 연관성을 의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