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첫 변론 4분만에 끝…기피 신청 ‘기각’
2025년 01월 14일(화) 20:50 가가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아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심리가 4분만에 종료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접수한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했다.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회 변론이 진행됐다. 국회와 윤대통령 양측 법률대리인은 법정에 나왔지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 재판에는 출석할 수 없다”고 예고했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24헌나8 대통령 탄핵 사건을 진행하겠다”며 재판 개시를 알리고 양측의 출석 여부를 확인했다.
문 대행은 “오늘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은 고지한 대로 16일 오후 2시로 지정한 것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문 대행은 이어 “다음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헌재법 52조 2항에 따라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제기한 정 재판관 기피 신청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윤 대통령측이 이의를 제기한 탄핵심판 변론 기일 일괄 지정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문 대행은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해 “이는 헌재법 30조 3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접수한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했다.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회 변론이 진행됐다. 국회와 윤대통령 양측 법률대리인은 법정에 나왔지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24헌나8 대통령 탄핵 사건을 진행하겠다”며 재판 개시를 알리고 양측의 출석 여부를 확인했다.
문 대행은 “오늘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은 고지한 대로 16일 오후 2시로 지정한 것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제기한 정 재판관 기피 신청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윤 대통령측이 이의를 제기한 탄핵심판 변론 기일 일괄 지정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