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복 뇌물 혐의’ 이상익 함평군수 1년 6월 구형
2025년 01월 14일(화) 20:40
건설업자에게 양복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익 함평군수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연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888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군수는 2020년 4월 함평군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광주지역 한 고급 양복점에서 구입한 888만원 상당의 맞춤 양복 5벌 비용을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대납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군수가 건설업자로부터 양복 대금을 대납받은 후진적인 뇌물사건”이라면서 “자백·진술 등의 증거로 혐의가 인정됨에도 이 군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에게도 단돈 1원짜리 하나 받아본 사실이 없다”면서 “양복 5벌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이 없으니, 유죄를 인정한다면 차라리 사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 군수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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