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순사건 재심 ‘무죄 항소’에 유족 반발
2025년 01월 14일(화) 20:20 가가
검찰이 무죄를 선고한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재심 1심 판결에 항소하자 유가족이 법정에서 울분을 쏟아냈다.
14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심리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심을 받는 A(사망)씨에 대한 재심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됐다.
A씨의 딸은 ‘여순사건 당시인 1948년 10월 27일 아버지가 경찰에 불법 체포돼 돌아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희생당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A씨가 1948년 10월 28일 체포·구금됐지만, 판결은 1950년 3월 2일 내려져 금고 3년이 선고됐다”면서 “1년 4개월 동안 계속 체포돼 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체포 이후 석방 됐다가 적법한 판결을 받았다”고 항소의 이유를 밝혔다.
체포·구금된 이후 석방됐다가 계엄 해제 후 적법하게 체포·구금된 상태로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A씨 딸은 법정에서 “아버지가 잡혀가신 후 가족들과 저는 아버지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면서 “부모님을 죽이고 내 인생까지 망쳐놓고 항소를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 끓어오르는 분노와 울분으로 잠조차 자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A씨가 적법하게 재판을 받았다는 서류나 증거가 있는지를 물었지만, 검찰측은 “현재 남아있는 관련 서류는 없다”고 대답했다.
A씨의 다음 재심 항소심은 4월 1일 열린다.
한편 재심 1심 법원은 “A씨가 불법적으로 연행됐고, 위법한 체포·구속 상태에서 이뤄진 진술은 불법 수집 증거로 법적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4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심리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심을 받는 A(사망)씨에 대한 재심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A씨가 1948년 10월 28일 체포·구금됐지만, 판결은 1950년 3월 2일 내려져 금고 3년이 선고됐다”면서 “1년 4개월 동안 계속 체포돼 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체포 이후 석방 됐다가 적법한 판결을 받았다”고 항소의 이유를 밝혔다.
체포·구금된 이후 석방됐다가 계엄 해제 후 적법하게 체포·구금된 상태로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A씨의 다음 재심 항소심은 4월 1일 열린다.
한편 재심 1심 법원은 “A씨가 불법적으로 연행됐고, 위법한 체포·구속 상태에서 이뤄진 진술은 불법 수집 증거로 법적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