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친 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 무죄에 항소
2025년 01월 13일(월) 21:00
검찰이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여·47)씨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법원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13일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유가 김씨가 수사기관 출석 전부터 가족과 친척들에게 범행 사실을 말하고 수사기관에서도 범행을 자백했다는 점이 인정됐다는 것을 강조했다.

검찰은 “재심 1심법원에서 김씨가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과 압수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한 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수사·재판 경과와 재심 1심 판결이유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신중한 법리 판단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실인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완도군에서 수면제 30알을 탄 양주를 마시게 해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재심판결로 풀려났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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