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폭행 군의원 제명’ 의회 징계 위법 판결
2025년 01월 13일(월) 20:40

/클립아트코리아

지역 주민을 폭행한 군의원을 제명한 의회의 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양영희)는 A 전 해남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결의 취소 소송에서 1심의 원고 패소를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A 전 의원에 대한 제명처분 집행(효력)을 정지시켰다.

A 전 의원은 2022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절임 배추 제조 시설에서 화물적재 용품 반환을 요구하며 공장 내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군의회는 지난해 3월 A전 의원이 의회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 등으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1심 재판부는 “폭행 행위로 의회 의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유권자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줬다”며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발생 원인이 피해자가 동의없이 공장 내부를 촬영한 것에서 비롯됐고 피해가 경미한 점, 사건의 발생 원인이나 결과가 지방의회 의원이라는 신분이나 공적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선거로 당선된 의원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인 제명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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