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전 광주시의원 벌금 300만원 구형
2025년 01월 13일(월) 20:07
검찰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A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 심리로 열린 A 전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4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00~300만원을 구형했다.

A 전 의원 등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난해 1월 20일 광주시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자원봉사자 10명과 집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전 의원 측은 “당시 국민참여방식 경선이 확정된 상태였고, 경선에서 탈락할 경우 무소속 출마할 의사가 없었다”며 “당내 경선 운동에 불과할 뿐 선거 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상품권 지급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에서 행사의 하나로 지급한 것이고 지급받은 대상자는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광주지법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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