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시작…尹 “14일 불출석”
2025년 01월 12일(일) 20:30
변론기일 14·16일 등 5회 지정
尹측 “신변 안전·불상사 우려”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14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적정할 때 출석을 공언했던 윤 대통령은 신변안전과 경호문제 등을 내세워 이날 헌재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14일 헌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정식 변론기일이 처음으로 열린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이달 14·16·21·23일과 오는 2월 4일로 5회차를 미리 지정했다. 매주 두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해 탄핵심판 절차를 서두르겠다는 의미다.

심리 방향을 정하기 위한 재판관 평의도 매주 한 차례씩 열린다.

헌재는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증인 명단을 비롯한 재판 계획을 정리한 뒤 추가 기일을 바로 지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탄핵심판을 두고 국론 분열이 심해지고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는 고(故)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전례에 비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접수 18일 만에 첫 변론(2004년 3월 30일)이 열려 5월 14일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접수 25일 후 첫 변론(2017년 1월 3일)이 진행돼 두 달 여 변론이 이어진 뒤 선고는 20107년 3월 10일 내려졌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14일 접수돼 첫 변론까지 31일이 소요되는 셈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근거로 최소 180일을 요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첫 변론기일에는 불참한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은 출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적정 시기에 출석하기로 했지만,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안전문제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서 ‘법무법인 선정’의 차기환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차 변호사는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 위원이 인정한 조사내용을 부정하는 성명을 발표해 논란이 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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