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14일 헌재 불출석
2025년 01월 12일(일) 12:50 가가
윤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전달
“체포 영장 집행 시도에 신변안전과 경호문제로 불출석”
“체포 영장 집행 시도에 신변안전과 경호문제로 불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인) 14일은 출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적정시기에 출석하기로 했지만 헌재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안전문제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재판 기일을 1월 14, 16, 21, 23일, 2월 4일로 5회 일괄 지정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인) 14일은 출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적정시기에 출석하기로 했지만 헌재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안전문제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재판 기일을 1월 14, 16, 21, 23일, 2월 4일로 5회 일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