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캐릭터 죽게해서”…지인 때려 죽인 20대 징역12년
2025년 01월 10일(금) 15:23 가가
재판부 양형 기준의 권고형 상한 벗어나 선고
자신의 게임 캐릭터를 죽인다는 이유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지적하며 양형 기준의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서 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새벽 4시 10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의 20대 남성 B씨의 자택인 아파트에서 둔기로 B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를 통해 B씨를 알게 됐고 이들은 온라인 게임으로 자주 시간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가 자신의 게임 캐릭터를 자주 죽게 만든다며 평소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의 상처로부터 확인되는 범행의 방법과 정도가 매우 잔혹하다”면서 “폭행 직후 적절한 보호 조치가 취해졌다면 피해자가 소생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A씨는 반성의 기색 없이 피해자의 평소 언행이나 게임 실력을 이 사건 범행의 원인으로 삼고 있고 피해회복에 대한 어떠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재판부는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지적하며 양형 기준의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서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새벽 4시 10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의 20대 남성 B씨의 자택인 아파트에서 둔기로 B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를 통해 B씨를 알게 됐고 이들은 온라인 게임으로 자주 시간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가 자신의 게임 캐릭터를 자주 죽게 만든다며 평소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