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받고 수사기밀 제공’ 전직 광주청 경찰관 징역형 선고
2025년 01월 10일(금) 15:09
600만원 뇌물수수는 무죄
사건브로커에게 금품 등을 제공받고 수사편의를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10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주경찰청 소속 경정 A(61)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같이 재판을 받은 사건브로커 성모(64)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20년 6월께 광주 일선 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코인 사기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B(45·구속 재판중)씨의 수사 진행 상황을 성씨에게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성씨에게 600만원의 현금을 받고 추가로 골프와 식사 등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성씨가 돈을 전달 했다는 일시 그 장소에 간적도 없어 600만원을 제공받은 적이 없고, 부정처사를 한적이 없다”면서 “다만 식사와 골프는 같이 하긴 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식사자리에 광주지역 총경과 경감급 등 8~9명이 있었으나 검찰은 4명만 있었던 것으로 공소를 제기 해 사실관계 자체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600만원의 현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수사기밀을 제공하고 골프와 식사 등의 접대를 받은 것은 대가성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 형사 사건에 대해서 문제된 쟁점 사항에 대해서 조언을 해줬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A씨가 수사 방향을 사전에 유출되었다는 점이 넉넉히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600만원 수수 부분은 성씨의 진술만이 증거이지만 진술이 엇갈리고 신뢰할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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