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민주당 김문수 의원 벌금 90만원
2025년 01월 09일(목) 20:35

/클립아트코리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9일 SNS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법에서 금지된 자체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수단이나 방법을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이라며 “수치, 순위를 직접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게시한 글과 그래프를 결합해 유권자에게 선호도를 추론할 수 있도록 했다면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표에 해당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의원의 위법성 인식이 적었고, 경선 전후 경위를 종합할 때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선고 재판 직후 “반성하고 더 열심히 활동해 국민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12·3 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비상 체제를 가동한 상황에서 지난달 21일 출국해 1주일간 미국에 체류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논란이 일자 사과를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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