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순천 ‘묻지마 살인’ 박대성 무기징역
2025년 01월 09일(목) 20:05
법원 “반성하는 모습 없다” 꾸짖어

광주지법 순천지원

순천 도심에서 ‘묻지마 범행’으로 1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박대성(31)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9일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6일 새벽 0시 40분께 순천시 한 병원 주차장에서 친구를 배웅하고 귀가하던 A(17)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새벽 0시 50분께 다른 사람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소지한 채 주점과 노래방을 돌아다닌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경찰은 살인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박씨가 범행 후 흉기를 소지한 채 1시간 여 동안 술집과 노래방 등지를 배회하며 추가 범행대상을 물색한 사실을 들어 살인예비 혐의도 추가했다.

박씨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한 결과 범행직전 흉기를 촬영한 사진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우발적 살인은 아니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박씨는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검찰이 추가한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재판 내내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충격·공포·불안감을 조장하고도 수사관의 질문에 웃음을 보이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도 없었다”고 박씨를 꾸짖었다.

이어 재판부는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무력감은 말로 설명이 어렵고, 유가족이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범죄 결과가 중대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실시간 핫뉴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