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묻지마 살인’ 박대성 무기징역 선고
2025년 01월 09일(목) 11:16 가가
순천 도심에서 ‘묻지마 범행’으로 1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박대성(30)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9일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0시 40분께 순천시 한 병원 주차장에서 친구를 배웅하고 귀가하던 B(17)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B양이 느꼇을 공포심과 무력감은 말로 설명이 어렵고, 유가족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범죄 결과가 중대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9일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B양이 느꼇을 공포심과 무력감은 말로 설명이 어렵고, 유가족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범죄 결과가 중대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