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5억 별풍선에 소진한 병원 직원 징역 3년
2025년 01월 08일(수) 21:05 가가
진료비 빼돌려 사적 사용
5억원에 달하는 병원 공금을 빼돌려 온라인 개인방송 BJ를 후원하는 별풍선 대금으로 소진한 30대 전 병원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시 남구에 있는 한 병원의 총무과 직원이었던 A씨는 2022년 9월 중순부터 2023년 12월까지 31차례에 거쳐 병원 공금 4억973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병원 입·출금 통장계좌를 관리하고, 직원 급여 등을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환자들의 진료비를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병원 직원 복지용으로 구입해둔 상품권을 현금화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병원 공금으로 컴퓨터 등 개인용품을 구매하거나 공금을 온라인 개인방송 플랫폼 BJ들에게 후원하는 ‘별풍선’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기간이 1년 여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않다”면서 “A씨가 초범이고 반성을 하고 있지만,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병원 입·출금 통장계좌를 관리하고, 직원 급여 등을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환자들의 진료비를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병원 직원 복지용으로 구입해둔 상품권을 현금화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병원 공금으로 컴퓨터 등 개인용품을 구매하거나 공금을 온라인 개인방송 플랫폼 BJ들에게 후원하는 ‘별풍선’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