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광주 첫 기소 기업 DK주식회사 대표이사 징역형
2025년 01월 07일(화) 10:35

광주지방법원.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지역 첫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사건인 디케이(DK) 주식회사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 회사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지혜선)은 7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전자제품 제조회사 DK 경영진 3명에게 각각 징역 5~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회사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 7일 밤 9시 10분께 광주시 광산구 평동산단에 있는 DK 주식회사 공장에서 야간작업 중인 20대 근로자 A씨가 약 1.8t 무게인 철제코일 아래에 깔려 숨지는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코일 전도 방지 조치나 안전관리자 없이 홀로 작업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험한 작업 방식을 선택한 것이 사고의 영향이 크지만 DK주식회사는 인력 부족으로 야간에 작업지휘자를 두지 않아 A씨 혼자 작업하게 하고 사전에 A씨가 위험하게 작업하는 모습이 수차례 발견됐음에도 몇 차례 주의만 준 채 내버려 뒀던 것이 시고 발생의 상당한 원인”이라면서 “회사가 이후 안전설비에 투자해 위험 제거를 위한 조치를 한 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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