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안 끝났는데 건설사에 수십억 대금 지급
2025년 01월 06일(월) 20:35
지자체에 손해 끼친 광양시 공무원 3명 송치
공사가 끝나기 전에 건설업체에 수십억원 대금을 지급해 지자체에 손해를 끼친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광양시청 공무원 3명과 A 건설업체 대표 1명 등 총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광양시 봉강지구 생활 용수공급 사업’을 추진하면서 광양시에 24억여원의 재정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공무원들은 A업체가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았는데도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고 준공 승인을 내 주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 업체는 공사를 마치지 못한 채 부도를 냈고, 광양시는 미처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해 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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