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집행, 공수처가 경찰에 일임
2025년 01월 06일(월) 10:10 가가
법조계 “명시적 일임 규정 없어 또 빌미 제공 우려”
공수처 수사 의지 부재 지적의 목소뢰도
공수처 수사 의지 부재 지적의 목소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하루 남기고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했다.
공수처는 6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의 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집행 착수 5시간여 만에 철수했다.
체포영장·수색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의 거듭된 확인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다고 주장하자 이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공수처법에는 영장 집행의 위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측의 또 빌미를 제공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존 형법의 경우 검찰이 경찰에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는 있어도 집행 자체를 일임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에서다.
또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수사의지 자체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공수처는 6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의 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집행 착수 5시간여 만에 철수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공수처법에는 영장 집행의 위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측의 또 빌미를 제공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존 형법의 경우 검찰이 경찰에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는 있어도 집행 자체를 일임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에서다.
한편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