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집행, 공수처가 경찰에 일임
2025년 01월 06일(월) 10:10
법조계 “명시적 일임 규정 없어 또 빌미 제공 우려”
공수처 수사 의지 부재 지적의 목소뢰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모습.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하루 남기고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했다.

공수처는 6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의 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집행 착수 5시간여 만에 철수했다.

체포영장·수색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의 거듭된 확인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다고 주장하자 이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공수처법에는 영장 집행의 위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측의 또 빌미를 제공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존 형법의 경우 검찰이 경찰에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는 있어도 집행 자체를 일임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에서다.

또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수사의지 자체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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