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체포영장 집행 강력반발…공수처장 등 150여명 고발키로
2025년 01월 05일(일) 21:20 가가
“경찰·국방부 경호지시 불응” 주장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수단 등 150여명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별수사단 등 150여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예고했다.
대리인단은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장은 지난 3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대통령에 대한 위헌, 위법적인 영장집행에 착수했다”며 “이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시설인 정문을 부수고 침입하는 과정에서 불법 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일부가 상해를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과 국방부가 윤 대통령 관저 지역에 경호경비부대 배치를 늘려 달라는 박종준 경호처장의 요청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호 협조 요청을 거부한 점을 문제 삼아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국방부장관 직무대행)도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경호처장의 정당한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에 불응해 항명했다는 게 대리인단의 주장이다.
또 경찰 특수단이 1급 국가보안시설인 관저를 촬영한 것도 불법에 해당한다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위법한 무효 영장을 근거로 지휘권 없는 조직의 인력을 동원해 불법적인 공무집행을 자행하고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에 반하는 지시를 한 행위는 명백히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국가 안보의 근간이자 최고 통치권자를 보호하는 대통령 경호체계를 바로 세우고자 불법을 저지른 이들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별수사단 등 150여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예고했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장은 지난 3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대통령에 대한 위헌, 위법적인 영장집행에 착수했다”며 “이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시설인 정문을 부수고 침입하는 과정에서 불법 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일부가 상해를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위법한 무효 영장을 근거로 지휘권 없는 조직의 인력을 동원해 불법적인 공무집행을 자행하고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에 반하는 지시를 한 행위는 명백히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국가 안보의 근간이자 최고 통치권자를 보호하는 대통령 경호체계를 바로 세우고자 불법을 저지른 이들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