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여부는?…경찰, 적용 방안 검토
2025년 01월 05일(일) 20:50 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이 적용될 지 주목된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의 설계·설치·관리상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해당된다.
5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지난 2일 26시간 동안 무안공항 사무실, 관제탑 등의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찰은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들에게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된다. 이번 사고의 경우 두 개 조항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제주항공 승무원 6명 가운데 4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점에서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중대산업재해 적용은 가능하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중대시민재해는 사고원인에 따라 적용 대상이 달라진다. 중대시민재해란 시민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이나 대중교통 등에서 사고가 발생해 1명 이상 숨지거나, 부상 및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할 경우를 말한다. 관련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참사에서는 사고원인에 따라 제주항공,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무안국제공항 관계자들이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
항공기 기체 결함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나면 제주항공 관계자가 대상이 된다. 다만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확인되야 한다.
조류 충돌이 원인이라면 조류 충돌 예방 조치의 주체인 무안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관계자가 혐의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로컬라이저(둔덕)가 사고의 원인으로 나온다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가 대상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의 설계·설치·관리상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해당된다.
5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지난 2일 26시간 동안 무안공항 사무실, 관제탑 등의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된다. 이번 사고의 경우 두 개 조항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제주항공 승무원 6명 가운데 4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점에서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중대산업재해 적용은 가능하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항공기 기체 결함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나면 제주항공 관계자가 대상이 된다. 다만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확인되야 한다.
조류 충돌이 원인이라면 조류 충돌 예방 조치의 주체인 무안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관계자가 혐의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로컬라이저(둔덕)가 사고의 원인으로 나온다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가 대상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