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5만7735발 실탄 휴대…비상 입법기구 창설 정황
2025년 01월 05일(일) 19:55 가가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공소장으로 본 사전모의
‘윤석열’ 88차례·‘대통령’ 152차례 등장…윤 내란수괴로 지목
반국가 세력 활개·부정선거 의혹 집착…지난해 3월부터 논의
‘윤석열’ 88차례·‘대통령’ 152차례 등장…윤 내란수괴로 지목
반국가 세력 활개·부정선거 의혹 집착…지난해 3월부터 논의


광주시민들이 지난 4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의 9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에 참여해 윤석열 즉각 체포를 외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모의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일보가 5일 확보한 김 전 장관의 83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에는 ‘윤석열’ 88차례, ‘대통령’이 152차례 등장한다. 사실상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이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내란 수괴) 혐의를 두고 작성한 공소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계엄 지휘관 등의 증언을 통해 알려진 내용 외에 새롭게 구체적인 사실이 추가됐다.
◇비상계엄 왜= 공소장에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등장한다.
윤 대통령은 평소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공소장에는 두 사람이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로 인하여 국정이 마비되고 경제 위기가 가중되고 있으며, 야당을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시스템의 취약성이 선거 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심”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국,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말부터 비상계엄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이 선관위 보안 시스템의 취약성이 선거 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선관위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해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이어졌고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전담 조직인 ‘제2수사단’을 계엄사령부에 설치하려 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결과다.
김 전 장관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일을 잘 도와주라는 지시를 해 정보사에 ‘부정선거 입증’ 임무를 부여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계엄군 실탄 무장=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특수전사령부, 수방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으로 구성된 계엄군이 모두 5만7735발의 실탄을 휴대하고 작전에 나섰다. “실탄 지급은 없었다”는 윤 대통령의 해명과는 다른 조사결과다.
당일 경찰 3144명과 군 1605명, 총 4749명이 동원됐다. 특전사 1109명, 수방사 282명, 방첩사 164명, 정보사 약 40명, 국방부 조사본부 10명으로 알려졌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이상현 1공수여단장은 계엄 당일 밤 11시 50분께 140명을 국회로 출동시키면서 자신의 지휘 차에 소총용 5.56㎜ 실탄 550발과 권총용 9㎜ 실탄 12발을 실었다.
헬기 12대에 나눠 타고 국회로 진입한 707특수임무단은 소총용 5.56㎜ 실탄 960발과 권총용 9㎜ 실탄 960발을 적재하고 병력 95명이 출동했다. 선관위로 출동한 3공수여단과 9공수여단도 실탄으로 무장했다.
◇국회무력화, 비상 입법기구 창설 기도=국회에 자금을 차단하고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던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비상 입법기구 창설 관련 문건을 건넸다고 공소장에서 밝혔다. 이 문건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기재됐다.
검찰은 이를 “헌법상의 국민주권 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이라고 적었다.
◇국무위원 반대에도 계엄 강행=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계엄을 반대하자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며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비상계엄)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고 일방통보하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3일 밤 10시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하기로 한 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도 소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 했다고 결론 내렸다.
◇김 전 장관, 전군 지휘권 행사=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주재하면서 자신이 전군(全軍)을 지휘하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께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전투통제실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주재해 “이제부터 전군은 장관이 지휘한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어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은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기존에 하달했던 임무를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본부 차장 정진팔을 계엄사 부사령관으로 임명한다. 계엄사령관은 계엄상황실을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은 미리 작성한 ‘계엄 선포문’을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공고하려 했지만, 계엄법상 계엄 선포문은 대통령의 권한이어서 발령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가 5일 확보한 김 전 장관의 83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에는 ‘윤석열’ 88차례, ‘대통령’이 152차례 등장한다. 사실상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이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내란 수괴) 혐의를 두고 작성한 공소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계엄 지휘관 등의 증언을 통해 알려진 내용 외에 새롭게 구체적인 사실이 추가됐다.
윤 대통령은 평소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이 선관위 보안 시스템의 취약성이 선거 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선관위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해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이어졌고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전담 조직인 ‘제2수사단’을 계엄사령부에 설치하려 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결과다.
김 전 장관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일을 잘 도와주라는 지시를 해 정보사에 ‘부정선거 입증’ 임무를 부여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계엄군 실탄 무장=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특수전사령부, 수방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으로 구성된 계엄군이 모두 5만7735발의 실탄을 휴대하고 작전에 나섰다. “실탄 지급은 없었다”는 윤 대통령의 해명과는 다른 조사결과다.
당일 경찰 3144명과 군 1605명, 총 4749명이 동원됐다. 특전사 1109명, 수방사 282명, 방첩사 164명, 정보사 약 40명, 국방부 조사본부 10명으로 알려졌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이상현 1공수여단장은 계엄 당일 밤 11시 50분께 140명을 국회로 출동시키면서 자신의 지휘 차에 소총용 5.56㎜ 실탄 550발과 권총용 9㎜ 실탄 12발을 실었다.
헬기 12대에 나눠 타고 국회로 진입한 707특수임무단은 소총용 5.56㎜ 실탄 960발과 권총용 9㎜ 실탄 960발을 적재하고 병력 95명이 출동했다. 선관위로 출동한 3공수여단과 9공수여단도 실탄으로 무장했다.
◇국회무력화, 비상 입법기구 창설 기도=국회에 자금을 차단하고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던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비상 입법기구 창설 관련 문건을 건넸다고 공소장에서 밝혔다. 이 문건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기재됐다.
검찰은 이를 “헌법상의 국민주권 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이라고 적었다.
◇국무위원 반대에도 계엄 강행=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계엄을 반대하자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며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비상계엄)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고 일방통보하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3일 밤 10시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하기로 한 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도 소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 했다고 결론 내렸다.
◇김 전 장관, 전군 지휘권 행사=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주재하면서 자신이 전군(全軍)을 지휘하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께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전투통제실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주재해 “이제부터 전군은 장관이 지휘한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어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은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기존에 하달했던 임무를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본부 차장 정진팔을 계엄사 부사령관으로 임명한다. 계엄사령관은 계엄상황실을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은 미리 작성한 ‘계엄 선포문’을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공고하려 했지만, 계엄법상 계엄 선포문은 대통령의 권한이어서 발령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