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회 변론·쟁점 정리 … 헌재, 尹 탄핵심판 속도전
2025년 01월 05일(일) 19:25 가가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 지정
국회측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 확보’ 요청해 수용
국회측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 확보’ 요청해 수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본격심판 절차인 정식변론 기일이 오는 14일부터 시작된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지난 3일 헌재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14일부터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2차 변론기일은 2일 뒤인 16일로 지정했다. 이후 21일, 23일, 다음달 4일 까지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미리 잡았다.
헌재가 미리 기일을 지정한 것은 국회와 윤대통령 양측에게 탄핵심판 변론에 대비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이후 탄핵 심판 절차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반발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면서 “헌재의 일괄 기일 지정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헌재가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해 지정할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점을 무시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2 조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윤 변호사는 이어 “신속한 심리만을 앞세워 변론준비절차를 종료하고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과 대리인의 의견을 듣지 않는 건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윤 대통령측의 반발에도 헌재는 지난 3일 국회측과 윤 대통령 측이 제시한 탄핵심판 쟁점을 정리했다. 향후 정식변론 과정에서 다룰 쟁점이 정리됨에 따라 탄핵심판 절차가 본궤도에 오르게 된 것이다.
수명(受命)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다뤄야할 양측의 쟁점을 조정하고 마무리 지었다.
이 재판관은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소추 사유에 대한 청구인 측 정리는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인 측이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을 한 수사 기록과 선거관리위원회 CCTV 영상을 제외한 대부분 증거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핵심 증거 채택도 완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언론 보도·영상 일부와 국회 회의록, 헌재 결정문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국방부와 검찰, 경찰 등 수사 기록에 대한 국회 측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도 채택됐다.
국회측이 헌재에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 확보’를 요청했고 헌재가 이를 수용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제출한 탄핵심판에 대한 답변서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자체가 위법”이라고 맞섰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자체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윤 대통령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에 대해서도 “탄핵의결 정족수가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내놨다.
한편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은 “헌재가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사전 지정함에 따라 국민이 갖는 ‘헌법재판에서의 공정성 구비 요구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헌법재판소(헌재)는 지난 3일 헌재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14일부터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헌재가 미리 기일을 지정한 것은 국회와 윤대통령 양측에게 탄핵심판 변론에 대비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이후 탄핵 심판 절차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반발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면서 “헌재의 일괄 기일 지정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명(受命)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다뤄야할 양측의 쟁점을 조정하고 마무리 지었다.
이 재판관은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소추 사유에 대한 청구인 측 정리는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인 측이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을 한 수사 기록과 선거관리위원회 CCTV 영상을 제외한 대부분 증거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핵심 증거 채택도 완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언론 보도·영상 일부와 국회 회의록, 헌재 결정문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국방부와 검찰, 경찰 등 수사 기록에 대한 국회 측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도 채택됐다.
국회측이 헌재에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 확보’를 요청했고 헌재가 이를 수용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제출한 탄핵심판에 대한 답변서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자체가 위법”이라고 맞섰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자체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윤 대통령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에 대해서도 “탄핵의결 정족수가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내놨다.
한편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은 “헌재가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사전 지정함에 따라 국민이 갖는 ‘헌법재판에서의 공정성 구비 요구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