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준비절차 종료…14일 정식변론 돌입
2025년 01월 03일(금) 17:30 가가
청구인.윤석열 대통령 측 쟁점 정리, 증거 채택 마무리
헌재, 2차 변론 기일은 16일로 미리 지정 심판 절차 속도
헌재, 2차 변론 기일은 16일로 미리 지정 심판 절차 속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본격심판 절차인 정식변론 기일이 오는 14일부터 시작된다.
헌법재판소(헌재)는 3일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청구인(국회)측과 윤 대통령 측이 제시한 탄핵심판 쟁점을 정리했다.
향후 정식변론 과정에서 다룰 쟁점이 정리됨에 따라 탄핵심판 절차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헌재는 오는 14일을 1차 변론기일로 잡았다. 2차 변론기일은 2일 뒤인 16일로 지정했다.
수명(受命)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다뤄야할 양측의 쟁점을 조정하고 마무리 지었다.
이 재판관은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소추 사유에 대한 청구인 측 정리는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인 측이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을 한 수사 기록과 선거관리위원회 CCTV 영상을 제외한 대부분 증거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핵심 증거 채택도 완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언론 보도·영상 일부와 국회 회의록, 헌재 결정문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국방부와 검찰, 경찰 등 수사 기록에 대한 국회 측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도 채택됐다.
국회측이 헌재에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 확보’를 요청했고 헌재가 이를 수용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제출한 탄핵심판에 대한 답변서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자체가 위법”이라고 맞섰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자체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윤 대통령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에 대해서도 “탄핵의결 정족수가 맞지 않다”는 주장도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헌법재판소(헌재)는 3일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청구인(국회)측과 윤 대통령 측이 제시한 탄핵심판 쟁점을 정리했다.
헌재는 오는 14일을 1차 변론기일로 잡았다. 2차 변론기일은 2일 뒤인 16일로 지정했다.
수명(受命)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다뤄야할 양측의 쟁점을 조정하고 마무리 지었다.
이 재판관은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소추 사유에 대한 청구인 측 정리는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인 측이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을 한 수사 기록과 선거관리위원회 CCTV 영상을 제외한 대부분 증거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제출한 탄핵심판에 대한 답변서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자체가 위법”이라고 맞섰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자체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윤 대통령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에 대해서도 “탄핵의결 정족수가 맞지 않다”는 주장도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