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실형, 전 광주시의원 복역중 숨져
2025년 01월 03일(금) 10:00 가가
심근경색으로 병원 이송 후 긴급수술 중 사망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 관련 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과 추징금을 선고받은 A(41) 전 광주시의원이 교도소 복역중에 숨졌다.
3일 광주교도소 등에 따르면 A 전 의원은 심근경색으로 전날 오전 흉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전 의원은 긴급 수술을 받다가 숨졌다.
A 전 의원은 유치원 공립 전환을 돕겠다며 62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이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3일 광주교도소 등에 따르면 A 전 의원은 심근경색으로 전날 오전 흉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전 의원은 유치원 공립 전환을 돕겠다며 62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이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