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기장 - 관제탑 교신 ‘블랙박스 음성 자료’ 추출 작업 완료
2025년 01월 02일(목) 19:35 가가
국토부 사조위, 본격 사고 분석
비행자료기록 분석 6개월 걸려
비행자료기록 분석 6개월 걸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전 기장과 관제탑 간 음성 교신 상황 등을 담고 있는 블랙박스 음성 자료 추출작업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고기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중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자료의 음성파일 전환이 끝나 본격적인 사고 분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CVR에는 조종사 간 대화, 조종사와 관제탑 간 교신, 기내 경고음 발생 여부 등이 담겨 있어 사고 직전 상황을 설명해 줄 ‘핵심 열쇠’ 중 하나로 꼽힌다.
사조위는 CVR 최대 용량인 사고 직전 2시간 분량을 전부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조위는 CVR에 기록된 음성과 사고 관련 자료들을 비교하면서 사고 전후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다만 CVR 내용이 사고 경위 조사의 핵심 자료로 취급되는만큼 녹음된 내용을 즉시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또 다른 블랙박스인 비행자료기록장치(FDR)는 일부 파손돼 국내에서 분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로 전달해 조사한다. FDR은 사고 이전 비행기의 속도와 고도, 비행 경로, 엔진 성능, 랜딩기어 작동 여부 등이 기록돼 있으나, 수거 당시 전원부를 연결하는 선(커넥터)이 분실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FDR 자료 추출 작업은 6개월 이상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부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측에 최대한 신속한 작업을 요청할 방침이라 이르면 한 달 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FDR을 미국에서 분석할 때 걸리는 시간은 단정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정보가 추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미국 이송 일정이 협의되는 즉시 사조위 측 조사관도 파견될 계획이므로 항공기 제작사에 유리하게, 편향되게 조사될 수 있다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사고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로컬라이저’(착륙유도시설, 둔덕)는 지난해 개량 공사를 거쳤으며, 공사는 한국공항공사가 발주하고 부산지방항공청이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량 공사 당시 용역업체 발주서에는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는, 즉 ‘부서지기 쉽게 설계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기존 10여개 콘크리트 기둥(지지대) 위에 30㎝ 콘크리트 덮개를 덮는 등 시설을 오히려 견고하게 하는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둔덕 위 안테나에 대해 부서지기 쉽게 설치하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3일에는 사고기 동일 기종(보잉 737-800)을 운영 중인 6개 항공사의 항공기 엔진·랜딩기어 정비 이력, 운항·정비 기록 실태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이 마무리된다. 오는 8일까지는 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위치, 높이, 재질 등에 대한 특별 점검도 이뤄진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국토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고기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중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자료의 음성파일 전환이 끝나 본격적인 사고 분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조위는 CVR 최대 용량인 사고 직전 2시간 분량을 전부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조위는 CVR에 기록된 음성과 사고 관련 자료들을 비교하면서 사고 전후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다만 CVR 내용이 사고 경위 조사의 핵심 자료로 취급되는만큼 녹음된 내용을 즉시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FDR을 미국에서 분석할 때 걸리는 시간은 단정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정보가 추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미국 이송 일정이 협의되는 즉시 사조위 측 조사관도 파견될 계획이므로 항공기 제작사에 유리하게, 편향되게 조사될 수 있다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사고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로컬라이저’(착륙유도시설, 둔덕)는 지난해 개량 공사를 거쳤으며, 공사는 한국공항공사가 발주하고 부산지방항공청이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량 공사 당시 용역업체 발주서에는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는, 즉 ‘부서지기 쉽게 설계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기존 10여개 콘크리트 기둥(지지대) 위에 30㎝ 콘크리트 덮개를 덮는 등 시설을 오히려 견고하게 하는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둔덕 위 안테나에 대해 부서지기 쉽게 설치하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3일에는 사고기 동일 기종(보잉 737-800)을 운영 중인 6개 항공사의 항공기 엔진·랜딩기어 정비 이력, 운항·정비 기록 실태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이 마무리된다. 오는 8일까지는 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위치, 높이, 재질 등에 대한 특별 점검도 이뤄진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