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혐의 수사·탄핵 심판 ‘급물살’
2025년 01월 01일(수) 20:15 가가
현직 대통령 첫 체포영장 발부
헌법재판관 2명 임명 ‘8명 체제’
헌법재판관 2명 임명 ‘8명 체제’
윤석열 대통령<사진>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 심판 절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법원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다음날 새벽 0시에 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지 약 21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 측이 중복수사 등을 내세우고 수사권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의 영장 발부로 수사권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로 공수처 수사에도 숨통이 트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면서 이를 방해하면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다른 체포영장과 동일하게 7일이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에 불응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 권한대행이 정계선, 조한장 헌재 재판관을 임명함에 따라 헌재는 불안정한 6인 체제에서 벗어나 8인 재판관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헌재는 줄곧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탄핵 심판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원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다음날 새벽 0시에 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측이 중복수사 등을 내세우고 수사권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의 영장 발부로 수사권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로 공수처 수사에도 숨통이 트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다른 체포영장과 동일하게 7일이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에 불응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줄곧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탄핵 심판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